세금·세무
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로 월세 숙소를 계약하면 별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맞나요?
현재 3명이 각자대표로 있는 법인이고 저는 그중 한 명입니다.
법인명의로 직원에게 숙소 제공 차원에서 월세 계약을 하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찾아보다보니 대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표 입장에서는 딱히 법인명의로 월세 계약을 해서 이득될 것은 없는 것이 맞나요? 보통 법인 대표들은 개인적으로 월세 계약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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