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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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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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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작성 됨
Q.
정치인에게 하는 후원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0만원 까지는 10만원*100/110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원금 - 10만원)*15% 가 세액공제 됩니다.
2023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배달라이더의경우연말정산혜택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배달라이더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서 배달라이더는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배달라이더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비용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법인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법인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신고 할 경우 2.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할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부가세 신고 시 과면세겸업사업자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부가세- 부가세는 면세관련하여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세액 15(150*10%) - 10(100*10%) = 5만큼의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2. 종소세- 면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종소세는 과세되게 됩니다.매출 : 135(부가세 해당액 제외)+150=300(면세, 과세매출 합계)매입 : 90(부가세공제된 부분 제외한 과세매입) + 100(면세매입) = 190소득금액 : 210종소세 : 210 * 세율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작성 됨
Q.
주식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주식을 거래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거래시마다 내는 거래세 개념이 아니라 거래를 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반대로 증권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양도세는 안내도 되고, 증권거래세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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