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배달라이더의경우연말정산혜택이없나요?

배달라이더의경우에 연말정산시에 혜택이전혀없나요?그럼 라이더의경우신용카드나현금영수증이필요없는걸까요? 국민건강보험도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서 배달라이더는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비용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달라이더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 발생 시 필요경비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라이더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대상아니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요기요, 쿠팡이츠같은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라이더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달 라이더가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됨으로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