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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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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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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비거주자 판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임이 확실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거주자가 해외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이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하지만 비거주자 여부 판단, 해외회사 급여가 국내 원천소득인지 여부 판단 등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월세 등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월~10월까지의 월세분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1월~12월 전세대출금 원리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중복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은 그냥 끊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고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발급 거부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소득공제 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창업소득세 감면 업종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비과밀억제권역이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신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면혜택은 통신판매업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내년 1월부터 발생한 경우 24년부터 28년까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사업자등록 발행 후 3.3% 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이미 3.3 % 뗀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혀 전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사업등록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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