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않나요?
종합소득세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인세는 적용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법인은 경비를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이라는 것은 추계신고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만이 경비로 처리되며 추계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경비율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비율 적용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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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과는 달리 단순경비율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로만 추계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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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신고 할 경우 2.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해당 규정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추계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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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개인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위해
소득세를 쉽게 계산할수 있도록 만들어 둔 규정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를 반드시 해야하기때문에 기장된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