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준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전문가입니다.

김준희 전문가
세무회계 신의
Q.  증여세 생활비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생활비 이체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로 판단하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2. 질문자분께서 대출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신 행위 자체는 증여로 판단하지 않으나, 어머님께서 주택구매자금을 이체하셨거나, 질문자분께서 어머님께 주택구매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항상 좋은일 가득하시기 바라며,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Q.  월급 명세서에 비과세라는게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비과세 급여에는 식대(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20만원 한도), 자녀양육비(10만원 한도), 연구보조비(20만원 한도) 등이 해당되며,해당 금액들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들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 시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퇴직시에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중도퇴사정산은 질문자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중도퇴사시 세액이 부과될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이전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퇴사시점보다 납부세액이 적게 나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종전회사에서 추가납부를 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첫번째 경우(중도퇴사정산) 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Q.  1분기에 다른직장 근무후 2분기부터 현직장근무시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만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종전 직장에서는 중간퇴사자원천징수신고서를 수령하여주시면 됩니다.세금 환급은 통상 2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시점에서 환급금액이 반영되어 입금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나중에 합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으면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라고 판단되는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표적인 예로, 부모, 자식간에 주고받는 용돈,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친구, 직장동료간의 경조사비가 그 예입니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에 해당되어야 하므로,상식적인 기준선을 벗어나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