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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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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전문가
세무회계 신의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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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생활비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생활비 이체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로 판단하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2. 질문자분께서 대출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신 행위 자체는 증여로 판단하지 않으나, 어머님께서 주택구매자금을 이체하셨거나, 질문자분께서 어머님께 주택구매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항상 좋은일 가득하시기 바라며,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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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명세서에 비과세라는게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비과세 급여에는 식대(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20만원 한도), 자녀양육비(10만원 한도), 연구보조비(20만원 한도) 등이 해당되며,해당 금액들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들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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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퇴직시에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중도퇴사정산은 질문자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중도퇴사시 세액이 부과될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이전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퇴사시점보다 납부세액이 적게 나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종전회사에서 추가납부를 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첫번째 경우(중도퇴사정산) 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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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분기에 다른직장 근무후 2분기부터 현직장근무시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만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종전 직장에서는 중간퇴사자원천징수신고서를 수령하여주시면 됩니다.세금 환급은 통상 2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시점에서 환급금액이 반영되어 입금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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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나중에 합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으면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라고 판단되는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표적인 예로, 부모, 자식간에 주고받는 용돈,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친구, 직장동료간의 경조사비가 그 예입니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에 해당되어야 하므로,상식적인 기준선을 벗어나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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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안 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자에게 걷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하는 업무로서,지난 1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올바른 세금을 재계산 하여 만약 세금이 산정되는 경우, 추가납부를 진행토록 해야합니다.그러므로, 소득세를 내고있지 않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연말정산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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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연말정산시 챙겨야할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기본적으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받아주셔야 하며, 만약 22년에 다른 회사로부터 이직을 하셨다면,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 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추가로, 월세세액공제, 일부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청약저축 납입액 등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므로반드시 질문자분께서 체크하시고, 조회가 안되는경우 월세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청약저축납입영수증 등을 별도로 챙겨주셔야 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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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저축 연말세액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으로서,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위 소득공제는 세대주요건, 총급여액 요건, 무주택 요건 등 요건을 갖추셔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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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둘중 과세표준이 높은 분에게 자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것은 소득금액이 높은분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높은 분' 입니다.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것으로서,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등이 해당됩니다.만약, 둘중 어느 한분이 소득이 높으시더라도, 부양가족이 이미 너무 많아 소득공제가 다른 한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면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과세표준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분께 자녀분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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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직장취직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십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연말정산과 사업장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하셔도 되며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장소득을 한번에 합산하여 신고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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