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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부전나비11
신중한부전나비1123.02.15

이직 시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전에 이직할 때 미리 금액을 정산한 경험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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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시에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도퇴사정산은 질문자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중도퇴사시 세액이 부과될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퇴사시점보다 납부세액이 적게 나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전회사에서 추가납부를 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첫번째 경우(중도퇴사정산) 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사실상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