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모범규준신용카드 발급심사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모범규준」 제2장 제4조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2.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일 것3.신용카드 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 기관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일반 신용대출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인정되면 발급 가능합니다.소득이 없을 경우, 은행잔고, 부동산, 기타자산을 증빙하여 발급가능합니다.
Q.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고액 결제 이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상품권,계좌이체와 같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발행이 가능하며,체크카드로 결제시엔 카드명세서가 적격증빙자료로 사용되기에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타인에게 현금을 받아 한사람이 카드 결제할 경우, 카드명의자로 지출이 잡히기에 추후 소득공제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