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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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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 6개월이상 사유 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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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새로운 사업장에 바로 재취업해서 이전 재취업기간과 합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여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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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급여 소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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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사용자는 사직통보일이 속하는 임금계산기간의 다음 임금계산기간 만료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위 원칙에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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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으로 급여공제시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일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1+3×0.5+1×0.5)
166167168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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