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급여공제시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무시간이 10:00~23:00
소정근무 8.0시간
연장근무 3.5시간
야간근무 1.0시간 입니다.
30분 지각해서 10:30분에 출근했습니다.
소정근무 8.0시간
연장근무 3.0시간
야간근무 1.0시간 으로 계산되어져
차이나는 연장근무 0.5시간만 공제하면 되는지,
30분도 지각했으니 소정근무 0.5시간과 연장근무 0.5를 같이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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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일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1+3×0.5+1×0.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소정근로시간 0.5시간을 우선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 근무시간이므로, 지각으로 인해 해당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시간만큼 미근로로 보아 공제하게 됩니다.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0.5시간 지각으로 인해 연장근로 3시간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제는 소정근로 0.5시간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