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월 상용근로계약 후 3주 근무하고 하선한 경우, 이직확인서 반려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용직이 일용직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이므로 상용직이 분명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용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위의 설명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근로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