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관련 출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중에 양쪽 무릎을 다쳐서 월요일에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받고 산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재가 승인나기전까지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하고 쉬고 오라고 요청할거같아 연차소진 없이 출근을 안하고 싶어서요. 병가도 내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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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소급해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재신청을 한 상태라면 산재 승인 전까지 기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향후 산재로 인정될 것이므로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