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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요한상어
이미고요한상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번 5월달에 출근하시고 가게에서 반찬만드시는거 도와주시다가 일어나실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쪽에선 영업시간이 10시인데 영업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산재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경우는 산채처리가 힘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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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영업시간 내에 발생하였기 산재처리가 힘들다는 얘기는 전혀 타당한 말이 아닙니다. 유족급여의 신청은 유족이 하는 것이지 식당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은 유족이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시간 전이라고 하여 무조건 산재신청이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아닌 질병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만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은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는 바, 사망이 업무시간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업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회사에 출근한 경우 + 업무 준비행위 중인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업무 행위와 인관과계가 인정이 되어야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가능해 보이나 업무 수행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영업시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다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목격자가 있을 것이므로 어렵지 않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전이라도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사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