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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운좋은자라
제법운좋은자라

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카페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20년 4월~25년 9월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기 이틀전에 갑자기 관둔다고 해서..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 7,8월 + 마지막달은 10일만 일해서 2달,10일치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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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월 10일까지 근로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9.10.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6.11.~9.10.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2025.9.10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6.11 ~ 6.30 : 20일

    2) 2025.7.1 ~ 7.31 : 31일

    3) 2025.8.1 ~ 8.31 : 31일

    4) 2025.9.1 ~ 9.10 : 10일

    결론적으로 1개월이 1) + 4) 로 외형상 구획될뿐 결국 합산 1개월이 되므로 총 3개월 기간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입니다. 예를들어 9월 10일이 퇴사일인 경우에는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3개월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