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카페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20년 4월~25년 9월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기 이틀전에 갑자기 관둔다고 해서..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 7,8월 + 마지막달은 10일만 일해서 2달,10일치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월 10일까지 근로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9.10.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6.11.~9.10.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2025.9.10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6.11 ~ 6.30 : 20일
2) 2025.7.1 ~ 7.31 : 31일
3) 2025.8.1 ~ 8.31 : 31일
4) 2025.9.1 ~ 9.10 : 10일
결론적으로 1개월이 1) + 4) 로 외형상 구획될뿐 결국 합산 1개월이 되므로 총 3개월 기간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입니다. 예를들어 9월 10일이 퇴사일인 경우에는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3개월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