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로 주중에 2일~3일 일하고 있습니다..개월수로 1년이 지나면 이 부분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급여는 매월 말일에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1주에 2일 ~ 3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2~3일 근로보다 중요한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에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주 2~3일 근무하는 것이 15시간 이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상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