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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최초 가입은 a직장에 취업한 21년 7월이고 22년 3월까지 근무 후 퇴직해 실업급여를 1회 받았습니다. 이후 22년 6월부터 23년 11월까지 b직장을 다니다 24년 3월 c직장으로 이직하여 올해 4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달 쉬다가 올해 9월 한달 동안 d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a직장 21.7~22.3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b직장 22.6~23.11 정규직

c직장 24.3~25.4 정규직

d직장 25.9 1개월 계약직

이런 상황일 경우 고용24에서 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2년 b직장으로 재취업한 시점부터로 가입기간을 잡아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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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a직장 근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은 더 이상 실업급여일수 계산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 c, d 직장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사업장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B사업장부터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해 보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한 b + c + d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B직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