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가 없는 회사 산재처리방법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제가 근무를 하다 양쪽 무릎을 다쳐서 2주정도 병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산재도 최대한 막으려하고 병가가 아닌 연차를 소진해서 쉬게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병가안내가 없어 내일 합의할때 2주정도의 무급병가를 받고 싶은데 병가가 없다고 연차소진을 하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연차를 소진해서 쉬게 된다면 산재로 돈을 받지도 못하고 제가 그 이후에 근무하게 될 날들이 너무 힘들거같아서요.. 무급병가는 노동자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긴 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것이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병가나 연차휴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요양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