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표시, 실수 없이 정확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에서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누락하거나 실제 제조국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국내 제작으로 안내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표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정보를 기준으로 제품 등록과 포장지, 온라인 콘텐츠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처나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사전에 확보해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Q. 관세법 222조, 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2조는 수출입물품의 보관, 운송, 처리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으로 수행하려는 자가 관세청에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세운송업자, 보세창고 운영자, 장치장 사업자가 해당되며, 사전 등록 없이 영업을 개시하거나 시설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운영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