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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Q.  FTA 협정관세 적용 확인 방법은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판정기준을 FTA 포털이나 관세청 원산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기준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원재료명세서와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원산지충족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필요 시 관세사의 사전 검토나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해 사후 검증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Q.  원산지증명서 HS코드 오류 수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수출국에서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정정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수입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사후검증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면제 조건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출대행자 기재 원산지증명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에서는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로 기재된 경우라도 실제 생산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자의 원산지 소명자료나 제조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실제 생산자와의 관련성,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수출대행 방식일수록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당사자가 협정국의 거주자여야 하며, 제품이 수출국에서 협정 상대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자율발급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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