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범위 확대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관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원산지 사전심사의 신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업의 통관 예측성과 FTA 활용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번에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들이 통관 전에 미리 불확실한 원산지 기준을 짚고 갈 수 있게 된 게 꽤 큽니다. 예전에는 이게 해당 수출물품에만 국한돼 있어서 응용 범위가 좁았는데, 이제는 비슷한 품목까지 확대 적용되다 보니 수출 전에 원산지 기준 정리해두고 FTA 세율도 더 자신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통관 예측도도 훨씬 나아졌고, 실무자들 입장에선 문턱 낮아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한-EFTA FTA 등 사전심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협정은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
[종전]
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
·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달라지는 내용]
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
·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 기대효과 :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법적안정성 제고
▲ 시행일 : '25. 1. 1.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1조 개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원산지를 명확히 인정받고 수출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통관 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FTA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협정 세율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관세 추징 가능성도 낮춰 안정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부터 기존의 ·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던 제도 가 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되면서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되었습니다.
예로 한-EFTA FTA 관련 물품도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출입 기업들은 이제 사전에 세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통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보완 요청이나 원산지 부적정 판정에 따른 추가관세 부담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