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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골드코인 관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골드코인처럼 특이한 품목을 통관할 때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해요. 실제로 면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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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코인, 특히 '골드코인처럼 특이한 품목을 수입할 때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꽤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면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화가 법정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유통되는 국가의 공식 화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화는 투자 목적이나 수집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관세 면제가 인정된 사례로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수여되는 메달이나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면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전에 세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골드코인처럼 통상의 화폐로 보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에도 기념품이나 수집용으로 수입되며 실질적 지급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기 위해선 수입 목적과 수량, 포장 상태 등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며,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금화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화는 hs code 제7118.90-1000호에 분류되며 0% 적용이 이루어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골드코인의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면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조건은 자가 사용 목적과 물품 가격입니다. 골드코인은 화폐로 분류(HSK 7118.90-1000)되거나 귀금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시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재판매)이나 투자용으로 수입 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8%)와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골드코인이 고가 귀금속으로 간주되면 세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 송장, 거래 내역 등 자가 사용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관은 골드코인의 통관 시 상업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어, 수입자가 자가 사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부산세관에서 한 개인이 골드코인 2개(총 180달러)를 직구로 수입하며 자가 소장용임을 구매 영수증과 함께 증명해 면세를 받았으나, 동일인이 반복 수입 시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신고를 하고 솔직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