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코인 관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골드코인처럼 특이한 품목을 통관할 때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해요. 실제로 면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코인, 특히 '골드코인처럼 특이한 품목을 수입할 때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꽤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면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화가 법정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유통되는 국가의 공식 화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화는 투자 목적이나 수집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관세 면제가 인정된 사례로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수여되는 메달이나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면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전에 세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골드코인처럼 통상의 화폐로 보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에도 기념품이나 수집용으로 수입되며 실질적 지급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기 위해선 수입 목적과 수량, 포장 상태 등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며,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금화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화는 hs code 제7118.90-1000호에 분류되며 0% 적용이 이루어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골드코인의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면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조건은 자가 사용 목적과 물품 가격입니다. 골드코인은 화폐로 분류(HSK 7118.90-1000)되거나 귀금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시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재판매)이나 투자용으로 수입 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8%)와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골드코인이 고가 귀금속으로 간주되면 세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 송장, 거래 내역 등 자가 사용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관은 골드코인의 통관 시 상업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어, 수입자가 자가 사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부산세관에서 한 개인이 골드코인 2개(총 180달러)를 직구로 수입하며 자가 소장용임을 구매 영수증과 함께 증명해 면세를 받았으나, 동일인이 반복 수입 시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신고를 하고 솔직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