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가 ASEAN+3 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 기업이 일본산 부품을 활용해 제품을 조립한 뒤 중국에 수출할 경우, 원산지 기준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중 FTA상의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 개정을 통해 부품의 국산화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역내 가공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실질적인 무역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