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가 ASEAN+3 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일본산 부품을 조립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혜택 감소를 막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에 시급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관세 철폐 품목 확대는 ASEAN+3(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중일) 가치사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부품을 활용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원산지 규정의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CEP 체결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 직접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었으며, 일본과 중국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RCEP을 통해 이들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완화되면서, 부품과 완제품의 이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일본산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RCEP의 통일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RCEP의 발효로 인해 중국, 일본, 한국 간의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ASEAN 지역 내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생산 및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산 부품을 활용해 제품을 조립한 뒤 중국에 수출할 경우, 원산지 기준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중 FTA상의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 개정을 통해 부품의 국산화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역내 가공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실질적인 무역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과 RCEP이 발효되어 말씀하신 일본산 부품을 조립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정확히 어떤 물품이 수출될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는 ASEAN+3 국가 간 부품·완제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역내 가치사슬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결합한 제품도 RCEP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세안 중심의 중간재 조달과 생산거점 다변화를 촉진해 공급망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RCEP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역내 누적 원산지 기준의 현실적 적용을 촉진하고, 일본산 부품도 혜택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원산지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가치사슬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rcep의 관세철폐 품목 확대는 asean+3 역내 가치사슬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할 전망입니다. 일본산 부품을 활용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시 기존 한중 fta보다 rcep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어 생산공정 기준 충족이 용이해졌으며, 이는 역내 중간재 교류 확대에 기여합니다. 특히 화학반응 기준 도입과 완전누적제 적용으로 다국적 생산망 구성이 유리해져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rcep의 원산지 규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가속화로 일본 경유 간접 수출 증가 시 기존 한중 fta 대비 관세 혜택 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역내 부가가치 누적 범위 확대와 연결원산지증명제도 활용 확산이 요구됩니다. asean+3 역내 분업 구조 최적화를 위해 다국적 협력 생산 기준을 반영한 유연한 원산지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