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남호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호섭 전문가입니다.
남호섭 전문가
로데오상가공인중개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3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수익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익성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위험성~~~시장 변동성: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이며 부동산 가격과 수요의 변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위치: 부동산의 위치는 가치와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홍수 지역이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같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임대하거나 판매하기가 더 어려워 수익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융 위험: 빌린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활용하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부동산 개인소유자나 개발회사들이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치보다 더 많은 모기지 빚을 지게 되어 매각해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지 비용: 부동산을 소유하면 예상치 못한 유지 및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임차인 문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체, 손상 또는 퇴거와 같은 임차인 문제는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수익성 ~~~평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현금 흐름: 임대 부동산은 월세 지불을 통해 일관된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어 꾸준한 수입 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세금 혜택: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에는 모기지 이자 공제, 재산세 및 감가 상각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어 전체 세금 청구서를 낮출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 헤지: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대 수입과 부동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수익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험과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위험성을 분석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작성 됨
Q.
공시가격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1억 미만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며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습니다.질문자님은 주택청약시에 주택수 포함을 문의한것으로 생각됩니다양도소득세 적용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시 몇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을 만기시점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려면 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연장하지않는다는것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통보시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 문자보내고 통화녹음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만기되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고 나가는것은 임대인과 합의를 보아야 보증금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합의 안되면 계약 만기일까지의 공과금 및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게됩니다.만약 앞전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시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기간 1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생깁니다.아래는 상가건물임대차특별법 제10조 4~5항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이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답변드렸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2021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월세 몇일 밀려야 임차인 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ㅣ.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나올것같습니다.계약서작성 내용에 따르세요일반적인 연체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가능 조항은 2~3기 연체시에 임대인은 해지할수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월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임대사업자(임대인)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할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계약서에 차임 연체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월세와 관리비등과 대체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감안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연체 월세를 몇월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독촉 및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으로 해지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작성 됨
Q.
묵시적갱신인데 임대인이 빨라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월세와 전세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아시는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기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요청사항 없이 지났으면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것으로 보며임차인은 묵시적계약기간동안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지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되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화 의무가 있습니다.단, 임차인이 차임액을 2기(개월)에 달하도록 연체한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않습니다.또한 계약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갱신이든 이니면 2년 미만의 계약(1년) 이든 임대인이 나가라 한다고 당장 나갈일은 없다고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그대로 월세 내면서 앞으로 2년을 더 살수 있으며 2년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가능하여 그때부터다시 2년을 더 살 수가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월세를 년간5%인상할 수 있습니다임대인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질문자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1
2
3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