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몇일 밀려야 임차인 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임대줬는데 들어가서 한달치만 제날짜에주고 그다음달부터 세을안주고있어요 이럴경우 언제 연락을 해야할까요
부동산에 말해야할까요 아님 직접 계약자한테 연락해야할까요 몇일지나서 해야할까요 아님 보증금 있으니 한두달은 그냥 넘어갈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인 경우에는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 약속하에 진행되었기에 월세가 연체되었다면 직접 이야기 하셔도 될듯 합니다. 일단 집에 쪽지를 남기던가, 문자로 정중하게 내용 남기시면 좋을듯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료2기 연체시 계약해제 할 수 있으니 추후 지속적으로 연체가 발생시 담당 공인중개사 분이 계시면 상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업을 진행하다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월세를 미납하는분이 아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생각하는분들을 작성자님이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정해진 날자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미리 웰세 날자를 고지하여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 연체 시 독촉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지속될 경우 언제든 연락하셔서 독촉을 하시면
임차인도 사정 설명 등을 하고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ㅣ.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나올것같습니다.
계약서작성 내용에 따르세요
일반적인 연체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가능 조항은 2~3기 연체시에 임대인은 해지할수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월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임대사업자(임대인)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할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차임 연체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월세와 관리비등과 대체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감안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연체 월세를 몇월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독촉 및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으로 해지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많이 있어도 월세를 밀리면 바로바로 임차인에게 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월세를 밀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임차인에게 이야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