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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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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진정취하후 다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진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취하 후 재진정이 안되는 것일 뿐,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개로 진정이 가능합니다.즉 현재 진행중인 임금체불건을 취하하더라도, 추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다시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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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명퇴사하여 근무를 더할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근로 조건 하에서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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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분께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라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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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닌이상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또한 그와 별개로, "위수탁 계약 종료시"가 언제인지 기재해두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4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조 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지속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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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면반드시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또한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봉통보서 등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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