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1.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12월 3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면 다음해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 12월 31일부로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날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참고).
Q. 1인 사업자인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시간을 정해서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나 지시 여부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할지 위임/도급 계약을 할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고, 업무의 구체적 내용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위임/도급 계약을 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므로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해서 대가만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2. 이 또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필요한 도구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을 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4. 최초 근로계약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만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5. 지시를 구체적으로 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6.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중인 곳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일단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