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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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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각각 판단하며 해고의 사유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해고 사유에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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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연 실업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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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연차에 대해서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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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의 횟수나 시간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잦은 징계로 인한 경징계(경고, 견책 등)는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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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는데도 내보낸다면 해고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가능합니다. 2. 30일 유예기간과 해고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3.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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