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끈질긴고양이71
끈질긴고양이71

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대체자로 입사해 23년 2월1일부터

12월6일 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팀에 결원이 생겨 출산휴가복귀자(복귀 예정)와는 별도로 저를 채용하신다는데

이때 계속 근로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사일은 23년 2월 1일이 되는거죠?

저는 같은업무를 할 예정이며 회사측에서도 채용공고를 내지는 않을예정이구요

그리고 혹시나 사측에서 퇴직처리를 하고

신규입사자로 처리를 하면 저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있지만 위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셨고,

      이후 연속해서 계속 근무하신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은 23년 2월 1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신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전체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은 2023년 2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직처리 후 신규입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후 입사처리를 한다고 해도 최초 근로시인 2월 1일부터 재직기간이 계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채용공고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전환시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신규채용 절차를 형식상 거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