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었다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거나, 근무장소가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을 옮기고 싶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