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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근로소득자의 일용직or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것이므로 사업소득 신고는 불법이 맞습니다.4대보험 중복 신고 역시 가능하므로 4대보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Q.  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혹은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부당한 해고 혹은 징계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혹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Q.  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었다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거나, 근무장소가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을 옮기고 싶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번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되었다면 사직일자 변경은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회사가 동의해준다면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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