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구매로 인한 부모님,친척간의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돈을 돌려주시는 것이면 차용, 돈을 주시고 안돌려받으시는 거면 증여 입니다. 이 부분을 우선 확실히 정해보시고, 돌려드린다면 돈은 직접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삼촌 3500만원을 어머니가 갚으신다면, 어머니를 통해 받으시고, 3500만원은 어머니한테 갚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갚는 것 보다도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다고 생각하시고 매달 원금 계좌이체로 갚으셔서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증빙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