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다니며 투 잡을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진행을 해주시되, 부업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1년에 24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적혀있는 것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 있을 경우 나중에 투잡 한 것이 걸린다면 선생님에게 회사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주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상속 해야 하나, 증여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공제가 증여세 계산할 때 이루어지지만, 만약 돌아가신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 계산 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 상태, 재산 상태 등을 바탕으로 증여냐 상속이냐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실상 재산 관련 처분 사항은 쉽지 않아보이고, 의식이 있으실 때 상속 재산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유언(변호사 공증 절차 또는 절차에 주의해야함)을 통해 생전에 정리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