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투자로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이경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식관련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다른,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그때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그 때 가서 최종 시행되는 법을 봐야곘지만, 우선 아래 기사 참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2781
Q. 사업자신고하면좋은점과나쁜점은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실 때 사업자등록을 안 할 수 있으면 3.3%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 없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그 세법에 혜택을 주는 컷트라인이 있는데, 그 컷트라인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신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때 어떠한 업종인지, 예상되는 매출이 어느정도 인지, 사람을 고용하시는 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아버지 재산 상속 몇년 후, 어머니에게 2.1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과거 발생 되었던 상속과 현재 진행예정인 차용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써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하신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 1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았던 사항이 있었는지 (사전증여재산 관련)와 증여 이외에 차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증여한 것 또는 차용한 것이 없다면 깔끔하게 현 시점에서 새로운 차용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걸로 보이나, 과거에 증여 혹은 차용 관련해서 자금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조금 꼬일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