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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아한도마뱀149
단아한도마뱀149

미성년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생일은 지나 만 18세인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포스타입이란 플랫폼에 글을 올려 수입을 얻었습니다.

올해 5월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 몰래 얻은 수입이라 부모님께 혹 연락이 가는지, 알아차리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46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개인 크리에이터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지도 궁금해요.

- 요약

1.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2. 세금 액수

3. 납부 방법

ㄴ 뭔가 기입해야되는게 많아보이던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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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알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상 연간 수입금액이 150만원 정도라면 소득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수익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금액에서 3.3%를 원천

      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2) 기타소독으로 지급한 경우 : 22%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알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었을 걸로 보여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이 집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하셔서 우편물 수령하는 방법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바꿔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안내문 받아보시고, 거기에 ARS 전화번호 찍혀있다면 거기에 하라는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