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하는게.좋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물건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만약 발행 안하면 매출의 누락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세금을 탈세했다고 하여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신다면 10%의 부가세를 낼 것을 감안하여 물건 값을 책정하셔야 하고, 사업자에게 물건을 파실 경우 물건 가액의 10%는 별도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