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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뿔영양229
고상한뿔영양229

종합소득세신고하는법좀알여주세요

직장다이다가퇴사했습니다작년11월에퇴사했고요이직은12월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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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곳에서 기존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연말정산을 하셨어야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아쉽네요. 직접 신고를 하실 경우 국세청에서 만든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항목이 많은데, 하나하나가 다 연관된 사항이어서 차근차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새로이 취업을 한 경우 종진 직장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종전 근무지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으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