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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Q.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위 세가지가 충족되는 경우 직장 내 따돌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사장이 시급의 90%만 준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사업소득자(3.3%)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에는 임금 감액 설정이 가능하며, 1년 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까지)
Q.  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 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 입니다.신고대상이 있음에도 미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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