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
1월 2일이 1년째인데 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로 계산되는거지요?
올해 인상되는 급여로는 계산 안되는거지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식대 10만원이 생겼다면 어찌되는건가요? 포함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2023년 1-8월 급여 100만원, 9월부터 110만원(식대 10만원)
2024년 1월부터는 115만원(식대10만원) 일 경우 이번에 계산하는 연차는 어느 급여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급여로 계산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차휴가가 2023.1.2.에 발생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5년 1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3.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3.12.31.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또한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1990.03.19, 근기 01254-3999)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지급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후에 지급하는데,
1년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식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출근일수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를 포함한 기준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1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 포함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은 식대 + 기본급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점은 연차수당 지급 발생이 된 시점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바,전년도 임금입니다.
2. 식대가 실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정기적으로 동일금액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포함입니다.
3. 12월당시 급여인 1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