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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첫날 휴무이후 다음날 입사시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1월2일부터에 해당한다면 1월1일에 대한 임금(유급휴일)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오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주 52시간제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이에,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해고 시킬 방법은 자진 퇴사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등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만 합니다.
Q.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없고,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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