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최소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