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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이 월급날입니다. 월급은 예를 들면 10월 월급은 11월 첫째주 금요일 이런식인데 제가 12월까지 일하고 만약 해고를 당하면 12월달 알바비는 1월 첫째주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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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최소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31.까지 근무 후 1.1.자로 퇴사한다면 1.14.까지 입금되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째주 금요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