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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뻐꾸기219
경건한뻐꾸기219

근로기준법 위반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교대로 식사하는데 누군가 연차내거나 하면

식사중에라도 고객응대를 하고잇어요

사장님 지시로 하는거고요 사장님 안계실때

점심시간이라고 응대 안했더니

전화로 점심때도 응대를 하라고하십니다

퇴근후에도 고객응대하라고 했었어요

아래는 회사 단체 메신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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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초과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 것과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내역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