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할때 휴게 시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일단 회사 자체가 고객을 상대로 제품을 파는 회사다 보니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다 말고 손님을 응대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 윗사람한테 휴게 시간 보장 좀 해 달라고 말했더니 하는 말이 손님이 없을 때는 쉬지 않느냐며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휴게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건 대기시간이고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내다가도 손님이 올 때에는 응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휴식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업장에서 벗어나거나 손님 응대 등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총칭합니다. 따라서 손님 없을 때의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례의 경우처럼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