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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폐업신고나 휴업신고 해야하나요

노무사 사무실은 개업한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사무실은 폐업해야 하는지, 휴업신고만 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개업상태에서 취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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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 노무사 사무실의 공인 노무사는 별도의 폐업, 휴업 절차 없이 타 회사에 취업 등이 가능하며 법에서 이중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업 상태에서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휴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