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식당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달 10일깢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 확정신고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