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법인)을 운영중인데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할까요?
1. 직원 관련
- 식당(사업자는 법인 형태)을 운영중인데, 현재 직원은 1명이고, 근무한 지 4개월 정도 됐고, 4대 보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퇴직 절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알바생들에게도 해야 될 절차가 있을까요?
2 세무 관련
- 폐업시 놓치면 안될 세금이 있을까요?
- 서류상 폐업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식당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달 10일깢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 확정신고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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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퇴직신고를 진행해주실 것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하며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2. 알바분들에게 별도로 진행할 절차는 없으십니다. 다만, 4대보험을 신고하신 경우 퇴직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1. 폐업을 진행하신다면 원천세(다음달10일) 부가세(다음달25일) 종합소득세(다음연도 5월)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2. 세무서에 폐업신청하시면 되며 법인이 아니시라면 별도 서류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근무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재량껏 퇴직금을 챙겨주셔도 되고, 지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근무일까지 일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계속 해오셨다면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도 다음연도 1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전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