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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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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반영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라면, 선고 이후부터 적용이므로 12/19이후부터 산입하여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12.29.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Q.  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은 총 소정근로일수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기술한 바와 같이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봉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실수령액 10만원 인상은 세전임금으로 보았을 때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비과세 수당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Q.  10년차 직장인의경우 휴가가 어느정도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10년 재직하였다면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19일 이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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