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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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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

24.1.1.~24.12.29.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가족돌봄을 사유로 휴직을 하신분이 계십니다.

24년도에는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이틀만 근로를 하게 되는데 25년도에 발생할 연차 산정 방식이 궁급합니다.

1. 연차발생여부: 24년도의 총 소정근로일수 245일 중 사전에 허가된 휴직기간을 제외한 2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므로 연차 발생

2. 연차휴가일수: 2일/245일*100%= 출근율 0.81.% 로 비례하는 일수 만큼 연차 부여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발생할 23개의 연차에서 출근율을 비례적용하여 총 0.18개의 연차 발생 → 반일단위 올림으로 0.5일 발생

(※ 취업규칙상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반일(0.5일) 단위로 올림하여 부여 중)

위의 방식대로 연차 0.5일을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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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출근률 80%가 되지 않으므로

    15일에 해당 기간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계산한 방법이 타당합니다. 취업규칙상 반일 미만은 반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0.5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법정 휴직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출근율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일에 대해 모두 정상 출근했다며 출근율은 100%입니다.

    3. 출근율이 100%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3일인데,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한 근로일수에 비례한 만큼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것과 같이 반올림한다면 0.5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은 총 소정근로일수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기술한 바와 같이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