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9일이 입사를 하고
2024년 12월 30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일에 연차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월 1일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는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회계연도 기준 운영 가정)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그와 같이 근무 후 퇴직한다면
2024년 12월 29일부로 연차 발생한 것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 29일 입사라면 12월 2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난 1년에 대한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24.12.29.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16일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연수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73개가 발생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부분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후 14일 이내에는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재직하고 있다면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회사가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월 29일 입사했으니, 입사 기준으로는 익년도 29일에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이라면 올해 근로한 것을 기반으로 다음년도 1월 1일에 휴가가 생깁니다.
회사 담당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 1월 1일에 생기는게 맞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생긴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면
1년 근무=>다음년도 1/1 휴가 생성=>1년동안휴가 사용가능=>1년동안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12.29.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