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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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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추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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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시간근로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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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휴수당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일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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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다달이 월급에 포함시켜서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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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05.08.부터 2025.03.08.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2024.04.08.부터 2025.04.07.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04.0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6176276376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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